정부, 5대 거래소와 가상자산 과세 22% 점검 회의: 2029년으로 미루는 개정안, 네 번째 유예 가능할까?
202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FSC)와 세무 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DigitalX), 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만났습니다. 안건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22% 가상자산 소득세로, 시행까지 10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도 유예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분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규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세금이며 누가 내나?
이 과세 체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율은 국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이며, 투자자 1인당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지갑 총잔액이나 거래대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8년 5월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되며, 국세청은 2026년 11월경 안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유예안: CARF와 연동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개정안(의안번호 2221923, 공동발의 14명)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은 고정된 날짜로 미루는 대신 OECD의 CARF 체계에 따른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과 과세 시점을 연동합니다. 첫 적격 정보 교환이 이뤄진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교환이 2027년에 시작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시행 시기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되었고, 9월에 올라온 추가 유예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웠습니다.
거래소들의 우려
거래소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규칙의 모호함입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DeFi)에 대한 과세 방식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둘째는 준비 시간 부족입니다. 수백만 계정의 신고 및 취득원가 산정 시스템을 개발·시험·보정해야 하는데 공식 지침은 연말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이는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논쟁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운영 역량과 직결됩니다.
주목할 시나리오
- 2027년 1월 1일 유지: 명확한 지침과 신고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갖춰져야 하며, 연말 수익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박민규 의원안에 따른 유예: 단기 부담은 줄지만 2029년이 CARF 진행 상황에 달려 있어 장기 불확실성은 남습니다.
- 절충안: 2027년 시점은 유지하되 스테이킹·디파이 같은 복잡한 소득에는 절차 완화나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여서, 세제 변화는 국내 거래소 유동성과 지역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도 이미 취약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8만 2,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2025년 10월 고점 12만 6,080달러보다 약 35% 낮고,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는 최근 2주간 약 9억 1,0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더 큰 흐름은 주요국이 가상자산 세무 정보 교환 표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어느 나라에 있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
국회나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7년 1월 1일은 현행법상 시행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신호는 5대 거래소와의 회의 결과, 그리고 의안 2221923호가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10월 19~20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것이므로 공식 발표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분석이며 투자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